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대·중소 기업 동반진출 지원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류연계, 해외홈쇼핑방송, 해외거점 등을 활용한 해외진출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

○ 서류 및 대면평가 실시

지원내용

◦ 한류 마케팅, 해외홈쇼핑 활용 「소비재」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한류행사(KCON 등) 연계 B2B, B2C행사 개최 및 스타IP 등 다양한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중기제품 한류마케팅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을 활용 「산업재」 해외진출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 등을 활용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및 공동 수주 활동 등을 지원

신청기간

사업 공고문 참고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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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글로벌성장정책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대·중소 기업 동반진출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류연계, 해외홈쇼핑방송, 해외거점 등을 활용한 해외진출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서류 및 대면평가 실시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8
신청기한
사업 공고문 참고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02-368-8760
접수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조회수
1,880
지원내용
◦ 한류 마케팅, 해외홈쇼핑 활용 「소비재」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한류행사(KCON 등) 연계 B2B, B2C행사 개최 및 스타IP 등 다양한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중기제품 한류마케팅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을 활용 「산업재」 해외진출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 등을 활용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및 공동 수주 활동 등을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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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 · 02-368-8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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