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대·중소 기업 동반진출 지원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류연계, 해외홈쇼핑방송, 해외거점 등을 활용한 해외진출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
○ 서류 및 대면평가 실시
지원내용
◦ 한류 마케팅, 해외홈쇼핑 활용 「소비재」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한류행사(KCON 등) 연계 B2B, B2C행사 개최 및 스타IP 등 다양한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중기제품 한류마케팅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을 활용 「산업재」 해외진출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 등을 활용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및 공동 수주 활동 등을 지원
신청기간
사업 공고문 참고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글로벌성장정책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대·중소 기업 동반진출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류연계, 해외홈쇼핑방송, 해외거점 등을 활용한 해외진출을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서류 및 대면평가 실시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8
- 신청기한
- 사업 공고문 참고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02-368-8760
- 접수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조회수
- 1,880
- 지원내용
- ◦ 한류 마케팅, 해외홈쇼핑 활용 「소비재」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한류행사(KCON 등) 연계 B2B, B2C행사 개최 및 스타IP 등 다양한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중기제품 한류마케팅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을 활용 「산업재」 해외진출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 등을 활용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및 공동 수주 활동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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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신청기간은 개별 사업 공고문 확인 필요
담당부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 · 02-368-8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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