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 전국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건설량의 10%범위)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선정기준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시.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한부모 선정 - 선정 기준은‘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 가능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기간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가족지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서비스목적요약
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건설량의 10%범위)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시.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한부모 선정 - 선정 기준은‘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 가능
소관기관명
성평등가족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05
신청기한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LH마이홈/1600-1004
접수기관
LH공사
조회수
96,145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지원대상
< 특별공급 대상 >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지원유형
기타||상담/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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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원과 ·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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