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 전국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건설량의 10%범위)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선정기준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시.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한부모 선정 - 선정 기준은‘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 가능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기간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가족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 서비스목적요약
- 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건설량의 10%범위)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시.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한부모 선정 - 선정 기준은‘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 가능
- 소관기관명
- 성평등가족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05
- 신청기한
-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LH마이홈/1600-1004
- 접수기관
- LH공사
- 조회수
- 96,145
- 지원내용
-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 지원대상
- < 특별공급 대상 >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 지원유형
- 기타||상담/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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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은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 필요
담당부서
가족지원과 ·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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