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산재장해인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을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선정기준

○ 자격 확인자 중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지원내용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신청기간

○ (급여)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1.2.1.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산재보상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서비스목적요약
산재장해인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을 지급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자격 확인자 중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8
신청기한
○ (급여)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1.2.1.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접수기관
재활보상부
조회수
9,128
지원내용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지원대상
○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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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해당 여부 (목록 외 자격 - 직접 확인 필요)
  •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요건 (직접 확인 필요)
  •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 수강 여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재활보상부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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