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전국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에 대한 융자지원(금리 1.5~3%)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선정기준

○ 전년도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

지원내용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2주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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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유통정책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에 대한 융자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 전년도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06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2주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수협중앙회/02-2240-2466||수협은행/02-6055-8521||수협은행/02-6055-8525||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586
접수기관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회수
2,847
지원내용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지원대상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지원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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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유통정책과 · 02-2240-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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