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2026년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하는 수주기업에 납품계약 이행을 위한 생산자금 대출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한 수주기업-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동일 사업자번호 기준)를 보유하면서, 발주기업과 최근 1년 이내 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대상채권 : 발주기업이 수주기업에 전송하는 발주서로, 발주서에 지정된 납품기한이 발주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계약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하는 수주기업에 납품계약 이행을 위한 생산자금 대출 지원(예산 규모 1,395억원)- 건별 한도 : 발주기업이 발행한 발주서 금액의 80% 이내- 연간 한도 : 수주기업 15억원, 발주기업은 규모별 차등※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중진공 누리집)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 기한이 '예산 소진시까지'로 구체적인 종료일은 직접 확인 필요
- 동반성장 협약 발주기업의 추천,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 보유, 최근 1년 이내 거래실적 보유 등의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문 원본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중진공 지역혁신금융팀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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