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 전국

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

예상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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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

지원내용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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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한국에너지공단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
서비스목적요약
예상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한국에너지공단
소관기관유형
공공기관
수정일시
2026.06.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65
조회수
1,497
지원내용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지원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
지원유형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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