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 전국
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
예상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
지원내용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한국에너지공단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
- 서비스목적요약
- 예상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한국에너지공단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6.06.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65
- 조회수
- 1,497
- 지원내용
-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 지원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
- 지원유형
-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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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한국에너지공단 ·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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