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에 생계안정자금 및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생계 및 소득 안정을 도모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생계안정자금)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함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경영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농가(위탁 사육 시 위탁 사육농가) ○ (소득안정자금) 보호지역 및 역학 관련 농가의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지연, 정상 입식 지연 및 조기 출하에 따라 소득을 손실한 농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생계안정비용 : 「살처분 가축 등의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생계비를 일부 지원 ○ 소득안정비용 :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에 따라 이동제한·반출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손실 비용 일부 지원 - 조기 출하 농가 : 사료 잔량 × 구입금액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방역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에 생계안정자금 및 소득안정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
접수기관
주민센터
조회수
3,608
지원내용
○ 생계안정비용 : 「살처분 가축 등의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생계비를 일부 지원 ○ 소득안정비용 :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에 따라 이동제한·반출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손실 비용 일부 지원 - 조기 출하 농가 : 사료 잔량 × 구입금액
지원대상
○ (생계안정자금)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함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경영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농가(위탁 사육 시 위탁 사육농가) ○ (소득안정자금) 보호지역 및 역학 관련 농가의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지연, 정상 입식 지연 및 조기 출하에 따라 소득을 손실한 농가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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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지원 금액 및 세부 조건은 「살처분 가축 등의 보상금 등 지급요령」 및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에 따르므로 접수기관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044-201-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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