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에 생계안정자금 및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생계 및 소득 안정을 도모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생계안정자금)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함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경영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농가(위탁 사육 시 위탁 사육농가) ○ (소득안정자금) 보호지역 및 역학 관련 농가의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지연, 정상 입식 지연 및 조기 출하에 따라 소득을 손실한 농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생계안정비용 : 「살처분 가축 등의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생계비를 일부 지원 ○ 소득안정비용 :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에 따라 이동제한·반출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손실 비용 일부 지원 - 조기 출하 농가 : 사료 잔량 × 구입금액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방역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에 생계안정자금 및 소득안정자금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조회수
- 3,608
- 지원내용
- ○ 생계안정비용 : 「살처분 가축 등의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생계비를 일부 지원 ○ 소득안정비용 :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에 따라 이동제한·반출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손실 비용 일부 지원 - 조기 출하 농가 : 사료 잔량 × 구입금액
- 지원대상
- ○ (생계안정자금)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함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경영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농가(위탁 사육 시 위탁 사육농가) ○ (소득안정자금) 보호지역 및 역학 관련 농가의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지연, 정상 입식 지연 및 조기 출하에 따라 소득을 손실한 농가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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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지원 금액 및 세부 조건은 「살처분 가축 등의 보상금 등 지급요령」 및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에 따르므로 접수기관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044-201-2521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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