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 전국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에게 치료회복 프로그램(전문상담, 정신·심리치료 등) 및 의료비(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 등)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선정기준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내용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 치료회복 프로그램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부부 상담, 심신 회복 캠프, 문화체험 등) - 의료비 : 치료비용 본인 부담액,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하며, 그 대상은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에게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가정폭력 피해자
- 소관기관명
- 성평등가족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접수기관
-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 센터
- 조회수
- 2,715
- 지원내용
-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 치료회복 프로그램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부부 상담, 심신 회복 캠프, 문화체험 등) - 의료비 : 치료비용 본인 부담액,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하며, 그 대상은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 지원대상
-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 지원유형
-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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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인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조건은 표준 자격 항목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세부 증빙 서류 및 요건은 접수기관(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등)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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