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 전국
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비용 및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선정기준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지원내용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1,8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인증 수수료: 1,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6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04.25
- 부서명
- 지진방재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 소관기관명
- 행정안전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4.2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99
- 조회수
- 3,822
- 지원내용
-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1,8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인증 수수료: 1,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6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지원대상
-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이며 공공은 제외됩니다. 대상 건축물 소유주의 개별 개인 자격조건(소득, 연령 등)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자체별 추가 지원 비율(30~40%)에 따른 실제 총 지원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자체 문의가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 044-205-5199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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