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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비용 및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선정기준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지원내용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1,8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인증 수수료: 1,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6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4.04.25
부서명
지진방재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4.2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99
조회수
3,822
지원내용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1,8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인증 수수료: 1,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6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지원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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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이며 공공은 제외됩니다. 대상 건축물 소유주의 개별 개인 자격조건(소득, 연령 등)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자체별 추가 지원 비율(30~40%)에 따른 실제 총 지원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자체 문의가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 044-205-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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