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전국
K-패스(K패스)
국민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비 지출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지출액의 일정비율 환급(1일 최대 2회, 월 최대 60회까지) - 일반층 : 20% - 청년층 : 30% , ㆍ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34세 - 저소득층 : 53%, ㆍ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자녀가구 : 30% - 3자녀 이상 가구 : 50%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법
○ 신청방법 : K-패스 모바일 앱(App) 혹은 누리집(korea-pass.kr)을 통해 회원가입(회원가입 전 K-패스 카드 발급 필요) 1. K-패스 카드 발급 2. K-패스 회원가입 3. K-패스 대중교통 이용 4. 익월 초 7영업일, 가장큰 환급 혜택을 카드사로 지급(기본형, 일반형, 플러스형 중 환급액이 큰 방식으로 자동 계산) *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korea-pass.kr)에서 확인
기타
○ 전화문의 : (국토교통부) K-패스 고객센터 (031-427-4415) ○ 2026.04.01 ~ 2026.09.30 한시 적용 정책으로, 시차 출퇴근 일반 혜택 20% → 50% 확대 ○ K-패스 혜택과 함께 지자체 별 추가 혜택 있을 수 있음(인천, 경기, 세종, 충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 울산, 부산, 경남 등)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K-패스(K패스)
- 키워드
- 보조금
- 정책 설명
- ○ 국민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시 교통비 지출액의 일정비율 환급 ○ 월15회 이상 K-패스 교통카드 사용 시 청년(19~34세) 대중교통비 30% 환급
- 대분류
- 금융・복지・문화
- 중분류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지원 내용
-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지출액의 일정비율 환급(1일 최대 2회, 월 최대 60회까지) - 일반층 : 20% - 청년층 : 30% , ㆍ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34세 - 저소득층 : 53%, ㆍ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자녀가구 : 30% - 3자녀 이상 가구 : 50%
-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 사업 기간 안내
- 연중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K-패스 모바일 앱(App) 혹은 누리집(korea-pass.kr)을 통해 회원가입(회원가입 전 K-패스 카드 발급 필요) 1. K-패스 카드 발급 2. K-패스 회원가입 3. K-패스 대중교통 이용 4. 익월 초 7영업일, 가장큰 환급 혜택을 카드사로 지급(기본형, 일반형, 플러스형 중 환급액이 큰 방식으로 자동 계산) *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korea-pass.kr)에서 확인
- 기타 사항
- ○ 전화문의 : (국토교통부) K-패스 고객센터 (031-427-4415) ○ 2026.04.01 ~ 2026.09.30 한시 적용 정책으로, 시차 출퇴근 일반 혜택 20% → 50% 확대 ○ K-패스 혜택과 함께 지자체 별 추가 혜택 있을 수 있음(인천, 경기, 세종, 충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 울산, 부산, 경남 등)
- 참고 주소
- www.gov.kr 바로가기
- 참고 주소 2
- korea-pass.kr 바로가기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0
- 지원 최대 연령
- 0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등록기관
- 한국고용정보원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K-패스 카드 — K-패스 회원가입 전 카드 발급 필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자 전체 대상이며 대상 유형(일반 20%, 청년 30%, 저소득 53%, 2자녀 30%, 3자녀 이상 50%)에 따라 환급 비율이 상이함
담당부서
K-패스 고객센터 · 031-427-4415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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