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토양개량제 지원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선정기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지원내용
○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신청기간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첨단기자재종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토양개량제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주민센터/000-000-0000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조회수
- 19,719
- 지원내용
- ○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 지원대상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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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 — 규산, 석회 공급신청서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로 기술되어 구체적인 연도별 신청 기간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첨단기자재종자과 · 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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