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토양개량제 지원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선정기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지원내용

○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신청기간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첨단기자재종자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토양개량제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해당지역 주민센터/000-000-0000
접수기관
주민센터
조회수
19,719
지원내용
○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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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 — 규산, 석회 공급신청서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로 기술되어 구체적인 연도별 신청 기간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첨단기자재종자과 · 000-000-000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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