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전국

청년 창업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우대

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적용 시 청년 창업기업이 신규 고용하는 경우 채용인원 우대를 적용하여 최대 2~3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해주는 지원 제도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ㅇ자금・인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적용 시 청년 창업기업이 신규 고용하는 경우 채용인원 1명당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최대 2년(지방 소재 기업 3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조사착수연도 상시근로자 수(연평균)가 직전연도 대비 2%(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추가 자격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 충족

신청기간

정기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받고 조사착수 예정일 5일 전까지

신청방법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유예 안내 → 조사유예 신청 → 요건 검토 → 결과 통지

제출서류

정기 세무조사 유예 신청서 등

수집 내용 미리보기

정책명
청년 창업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우대
키워드
중소기업
정책 설명
ㅇ「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적용 시 청년 창업기업이 신규 고용을 우대하여 최대 2년(지방 소재 기업 3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 청년(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 창업기업으로서 조사착수 예정일 이전 10년 이내 개업한 중소기업 대상지원
대분류
일자리
중분류
창업
지원 내용
ㅇ자금・인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적용 시 청년 창업기업이 신규 고용하는 경우 채용인원 1명당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최대 2년(지방 소재 기업 3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조사착수연도 상시근로자 수(연평균)가 직전연도 대비 2%(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주관기관
국세청 조사국
사업 기간 안내
정기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받고 조사착수 예정일 5일 전까지
신청 방법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유예 안내 → 조사유예 신청 → 요건 검토 → 결과 통지
제출 서류
정기 세무조사 유예 신청서 등
지원 규모
0
지원 최소 연령
18
지원 최대 연령
34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0
추가 자격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 충족
등록기관
국세청 기획조정관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정기 세무조사 유예 신청서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 기간은 '정기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받고 조사착수 예정일 5일 전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나 특정 날짜(YYYY-MM-DD) 형식은 아닙니다.

담당부서

국세청 조사국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