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전국
청년 창업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우대
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적용 시 청년 창업기업이 신규 고용하는 경우 채용인원 우대를 적용하여 최대 2~3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해주는 지원 제도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ㅇ자금・인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적용 시 청년 창업기업이 신규 고용하는 경우 채용인원 1명당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최대 2년(지방 소재 기업 3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조사착수연도 상시근로자 수(연평균)가 직전연도 대비 2%(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추가 자격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 충족
신청기간
정기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받고 조사착수 예정일 5일 전까지
신청방법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유예 안내 → 조사유예 신청 → 요건 검토 → 결과 통지
제출서류
정기 세무조사 유예 신청서 등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청년 창업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우대
- 키워드
- 중소기업
- 정책 설명
- ㅇ「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적용 시 청년 창업기업이 신규 고용을 우대하여 최대 2년(지방 소재 기업 3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 청년(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 창업기업으로서 조사착수 예정일 이전 10년 이내 개업한 중소기업 대상지원
- 대분류
- 일자리
- 중분류
- 창업
- 지원 내용
- ㅇ자금・인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적용 시 청년 창업기업이 신규 고용하는 경우 채용인원 1명당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최대 2년(지방 소재 기업 3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조사착수연도 상시근로자 수(연평균)가 직전연도 대비 2%(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주관기관
- 국세청 조사국
- 사업 기간 안내
- 정기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받고 조사착수 예정일 5일 전까지
- 신청 방법
-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유예 안내 → 조사유예 신청 → 요건 검토 → 결과 통지
- 제출 서류
- 정기 세무조사 유예 신청서 등
- 참고 주소
- www.nts.go.kr 바로가기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18
- 지원 최대 연령
- 34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추가 자격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 충족
- 등록기관
- 국세청 기획조정관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정기 세무조사 유예 신청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 기간은 '정기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받고 조사착수 예정일 5일 전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나 특정 날짜(YYYY-MM-DD) 형식은 아닙니다.
담당부서
국세청 조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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