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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방과후학교 수업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의 지속적이며 실직적인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공교육 활성화 및 저소득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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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초·중·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대상자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제외) 기준 중위소득 100%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 시·도교육청 운영 계획 등에 따라 지원 중위소득 기준 조정 가능 (3순위) 학교장 추천자-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가 추천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 활용 가정 자녀 등 기타

지원내용

저소득층 등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ㆍ수강한 경우에만 해당 금액 지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액을 초등돌봄교육(초등), 방과후 학교(중등) 및 방과후 보육료, 토요프로그램에 활용 가능

수집 내용 미리보기

관심 주제
보호·돌봄, 교육
소관 부처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담당 부서
방과후돌봄정책과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온라인 신청 가능
Y
대표 문의처
1544-9654
요약
방과후학교 수업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의 지속적이며 실직적인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공교육 활성화 및 저소득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돕습니다.
서비스명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주기
수시
제공 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대상자 유형
다문화·탈북민, 한부모·조손, 저소득
지원 대상
초·중·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대상자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제외) 기준 중위소득 100%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 시·도교육청 운영 계획 등에 따라 지원 중위소득 기준 조정 가능 (3순위) 학교장 추천자-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가 추천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 활용 가정 자녀 등 기타
지원 내용
저소득층 등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ㆍ수강한 경우에만 해당 금액 지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액을 초등돌봄교육(초등), 방과후 학교(중등) 및 방과후 보육료, 토요프로그램에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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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방과후돌봄정책과 · 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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