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스마트소공인 육성 협약보증
도시형 소공인 제조현장의 스마트화를 지원을 통한 제조경쟁력 강화에 기여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① 스마트공방 소공인, ② 판로개척 소공인, ➂ 백년소공인, ➃ 집적지구 소공인 ○ 일반 소공인
선정기준
○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① 스마트공방 소공인, ② 판로개척 소공인, ➂ 백년소공인, ➃ 집적지구 소공인 ○ 일반 소공인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운전자금 2억원 이내 ○ 보증비율 : 100%(3천만원 이하) / 95%(3천만원 초과) ○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 1년(일시상환,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 - 5년(1년 거치 4년 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 취급 금융회사 : 하나은행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9.15
- 부서명
- 기업금융과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스마트소공인 육성 협약보증
- 서비스목적요약
- 도시형 소공인 제조현장의 스마트화를 지원을 통한 제조경쟁력 강화에 기여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① 스마트공방 소공인, ② 판로개척 소공인, ➂ 백년소공인, ➃ 집적지구 소공인 ○ 일반 소공인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 조회수
- 665
- 지원내용
- ○ 보증한도 : 운전자금 2억원 이내 ○ 보증비율 : 100%(3천만원 이하) / 95%(3천만원 초과) ○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 1년(일시상환,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 - 5년(1년 거치 4년 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 취급 금융회사 : 하나은행
- 지원대상
- ○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① 스마트공방 소공인, ② 판로개척 소공인, ➂ 백년소공인, ➃ 집적지구 소공인 ○ 일반 소공인
- 지원유형
-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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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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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목록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 1588-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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