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 전국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우대형]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가 발급되는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상기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신청기간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주택보증부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서비스목적요약
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한국주택금융공사
소관기관유형
공공기관
수정일시
2026.02.10
신청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접수기관
금융기관(은행)
조회수
44,161
지원내용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지원대상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우대형]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가 발급되는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상기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원유형
기타||상담/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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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 및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금 60만원 이하 계약 요건 직접 확인 필요
  • 우대형(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주거급여 수급자) 및 일반형(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세부 자격 요건 확인 필요

담당부서

주택보증부 ·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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