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 전국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우대형]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가 발급되는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상기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신청기간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주택보증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 서비스목적요약
- 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한국주택금융공사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6.02.10
- 신청기한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 접수기관
- 금융기관(은행)
- 조회수
- 44,161
- 지원내용
-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 지원대상
-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우대형]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가 발급되는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상기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원유형
- 기타||상담/법률지원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 및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금 60만원 이하 계약 요건 직접 확인 필요
- 우대형(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주거급여 수급자) 및 일반형(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세부 자격 요건 확인 필요
담당부서
주택보증부 · 1688-811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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