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 전국
국방벤처기업 지원 사업
국방벤처기업의 군 적용 가능제품 및 기술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기업)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 (지원과제) - 국방벤처 과제 : 현재 운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군수품에 적용 가능한 제품이나 기술 - 국방벤처 혁신기술 과제 : 미래 무기체계에 대비한 고수준의 제품이나 기술
선정기준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 국방 분야 적용 가능성 및 기대효과 - 기술개발 시 타 군수품으로의 응용 가능성 - 국내의 기술 향상에 대한 파급효과 - 매출액 증가, 해외시장 규모 및 수출 가능성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 국방벤처 과제 : 최대 2년간 3억원 이내 - 국방벤처 혁신기술 과제 : 최대 3년간 20억원 이내
신청기간
사업공고 시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방산중소기업지원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국방벤처기업 지원 사업
- 서비스목적요약
- 국방벤처기업의 군 적용 가능제품 및 기술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비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 국방 분야 적용 가능성 및 기대효과 - 기술개발 시 타 군수품으로의 응용 가능성 - 국내의 기술 향상에 대한 파급효과 - 매출액 증가, 해외시장 규모 및 수출 가능성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
- 소관기관명
- 방위사업청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2.03
- 신청기한
- 사업공고 시 제공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방위사업청/02-2079-6477
- 접수기관
- 방위사업청
- 조회수
- 1,882
- 지원내용
- ○ 사업비 지원 - 국방벤처 과제 : 최대 2년간 3억원 이내 - 국방벤처 혁신기술 과제 : 최대 3년간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 (지원기업)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 (지원과제) - 국방벤처 과제 : 현재 운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군수품에 적용 가능한 제품이나 기술 - 국방벤처 혁신기술 과제 : 미래 무기체계에 대비한 고수준의 제품이나 기술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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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신청 기한 및 과제 조건(현재 운용/개발 중인 군수품 적용 과제 또는 미래 무기체계 대비 과제)은 별도 사업공고 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방산중소기업지원과 · 02-2079-6477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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