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 전국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만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가구가 자동차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 및 면제해 주는 지원제도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선정기준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지원내용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지방세특례제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서비스목적요약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4.30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접수기관
시·군·구청
조회수
99,661
지원내용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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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은 관할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처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지방세특례제도과 · 157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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