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농업법인, 농협, 김치가공업체 등에 저온시설과 저온수송차량 설치·구입 및 개보수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선정기준

○ 산지저온시설: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단,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업체(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저온수송차량: 위 산지저온시설 지원자격과 동일한 법인

지원내용

○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신청기간

전년도 8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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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원예경영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농업법인,농협,김치가공업체 등에 저온시설과 저온수송차량 설치·구입 및 개보수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 산지저온시설: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단,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업체(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저온수송차량: 위 산지저온시설 지원자격과 동일한 법인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전년도 8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7
접수기관
해당 시군구(농식품분야)
조회수
1,722
지원내용
○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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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및 원예농산물 취급액(5억원 이상, 김치가공업체 5천만원 이상)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전년도 8월')의 정확한 일정 및 세부 서류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044-201-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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