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농업법인, 농협, 김치가공업체 등에 저온시설과 저온수송차량 설치·구입 및 개보수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선정기준
○ 산지저온시설: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단,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업체(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저온수송차량: 위 산지저온시설 지원자격과 동일한 법인
지원내용
○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신청기간
전년도 8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원예경영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농업법인,농협,김치가공업체 등에 저온시설과 저온수송차량 설치·구입 및 개보수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산지저온시설: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단,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업체(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저온수송차량: 위 산지저온시설 지원자격과 동일한 법인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전년도 8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7
- 접수기관
- 해당 시군구(농식품분야)
- 조회수
- 1,722
- 지원내용
- ○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 지원대상
-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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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및 원예농산물 취급액(5억원 이상, 김치가공업체 5천만원 이상)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전년도 8월')의 정확한 일정 및 세부 서류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044-201-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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