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 전국
출생축하금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 거주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하는 일시금 120만원의 지역화폐 출생축하금 지원사업
검증됨
공고 내용
선정기준
(지급) 매월 25일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익월 25일
지원내용
□ 사업 개요 ○ (사업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제6조 (출산축하금 등 지급) ○ (사업기간) ‘12.1월~계속 ○ (사업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 또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市 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우리 市에 한 경우 ○ (신청시기) 자녀 출생신고 시 ※신생아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신청서류)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신분증 ○ (지원액) 일시금 120만원/지역화폐 지급
신청기간
상시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접수→(시군구) 지원결정 및 지급→(시군구) 대상자 관리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정부24 (plus.gov.kr) 접속 → (검색창) 세종시 출산축하금 → 신청하기 ※ 단 정부24 접속을 통한 행복출산통합서비스 신청 시, 출생축하금 항목 √(신청)체크 만으로 신청 처리 불가하므로 반드시 정부24 접속 > 세종시 출산축하금 별도 신청 필수
제출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거주기간 확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정에 따라 제출서류 없이 담당자가 확인하여 처리
기타
여민전 지역화폐로 지급(여민전 앱사용 필수)
지원 금액
1,2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출생축하금
- 키워드
- 출산,바우처,육아
- 정책 설명
-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지자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 대분류
- 복지문화
- 중분류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지원 내용
- □ 사업 개요 ○ (사업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제6조 (출산축하금 등 지급) ○ (사업기간) ‘12.1월~계속 ○ (사업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 또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市 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우리 市에 한 경우 ○ (신청시기) 자녀 출생신고 시 ※신생아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신청서류)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신분증 ○ (지원액) 일시금 120만원/지역화폐 지급
- 주관기관
- 인구여성가족과
- 사업 기간 안내
- 상시
- 신청 방법
- (읍면동) 신청·접수→(시군구) 지원결정 및 지급→(시군구) 대상자 관리 <오프라인 창구>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온라인 창구('24.11.01.개시)> ○ 정부24 (plus.gov.kr) 접속 → (검색창) 세종시 출산축하금 → 신청하기 ※ 단 정부24 접속을 통한 행복출산통합서비스 신청 시, 출생축하금 항목 √(신청)체크 만으로 신청 처리 불가하므로 반드시 정부24 접속 > 세종시 출산축하금 별도 신청 필수
- 심사 방법
- (지급) 매월 25일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익월 25일
- 신청 주소
- plus.gov.kr 바로가기
-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거주기간 확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정에 따라 제출서류 없이 담당자가 확인하여 처리
- 기타 사항
- 여민전 지역화폐로 지급(여민전 앱사용 필수)
- 참고 주소
- plus.gov.kr 바로가기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0
- 지원 최대 연령
- 0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등록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초본 — 거주기간 확인용 (읍면동 사정에 따라 담당자 확인 처리 가능)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부 또는 모의 세종시 3개월 이상 거주 요건(출생일 전 3개월 또는 출생일 포함 후 3개월) 충족 여부 확인 필요
- 신생아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요건 확인 필요
담당부서
인구여성가족과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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