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 전국

출생축하금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 거주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하는 일시금 120만원의 지역화폐 출생축하금 지원사업

검증됨

공고 내용

선정기준

(지급) 매월 25일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익월 25일

지원내용

□ 사업 개요 ○ (사업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제6조 (출산축하금 등 지급) ○ (사업기간) ‘12.1월~계속 ○ (사업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 또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市 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우리 市에 한 경우 ○ (신청시기) 자녀 출생신고 시 ※신생아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신청서류)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신분증 ○ (지원액) 일시금 120만원/지역화폐 지급

신청기간

상시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접수→(시군구) 지원결정 및 지급→(시군구) 대상자 관리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정부24 (plus.gov.kr) 접속 → (검색창) 세종시 출산축하금 → 신청하기 ※ 단 정부24 접속을 통한 행복출산통합서비스 신청 시, 출생축하금 항목 √(신청)체크 만으로 신청 처리 불가하므로 반드시 정부24 접속 > 세종시 출산축하금 별도 신청 필수

제출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거주기간 확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정에 따라 제출서류 없이 담당자가 확인하여 처리

기타

여민전 지역화폐로 지급(여민전 앱사용 필수)

지원 금액

1,2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정책명
출생축하금
키워드
출산,바우처,육아
정책 설명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지자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대분류
복지문화
중분류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지원 내용
□ 사업 개요 ○ (사업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제6조 (출산축하금 등 지급) ○ (사업기간) ‘12.1월~계속 ○ (사업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 또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市 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우리 市에 한 경우 ○ (신청시기) 자녀 출생신고 시 ※신생아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신청서류)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신분증 ○ (지원액) 일시금 120만원/지역화폐 지급
주관기관
인구여성가족과
사업 기간 안내
상시
신청 방법
(읍면동) 신청·접수→(시군구) 지원결정 및 지급→(시군구) 대상자 관리 <오프라인 창구>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온라인 창구('24.11.01.개시)> ○ 정부24 (plus.gov.kr) 접속 → (검색창) 세종시 출산축하금 → 신청하기 ※ 단 정부24 접속을 통한 행복출산통합서비스 신청 시, 출생축하금 항목 √(신청)체크 만으로 신청 처리 불가하므로 반드시 정부24 접속 > 세종시 출산축하금 별도 신청 필수
심사 방법
(지급) 매월 25일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익월 25일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거주기간 확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정에 따라 제출서류 없이 담당자가 확인하여 처리
기타 사항
여민전 지역화폐로 지급(여민전 앱사용 필수)
지원 규모
0
지원 최소 연령
0
지원 최대 연령
0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0
등록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초본 — 거주기간 확인용 (읍면동 사정에 따라 담당자 확인 처리 가능)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부 또는 모의 세종시 3개월 이상 거주 요건(출생일 전 3개월 또는 출생일 포함 후 3개월) 충족 여부 확인 필요
  • 신생아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요건 확인 필요

담당부서

인구여성가족과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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