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당진시 건설도시국 주택개발과 · 충청남도 당진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생 및 양육 도움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부부 모두 당진시 관내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가구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다자녀일 경우 7년 이내)2.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3. 당진시 소재 주거용 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요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지원
선정기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지원(최대 100만원)다만 유자녀 가정은 자녀 1인당 20% 가산(최대 150만원)신청자가 많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적용
지원내용
1. 부부 모두 당진시 관내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가구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다자녀일 경우 7년 이내)2.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3. 당진시 소재 주거용 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요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O 신 청 인 : 가구원중 대표 1명 O 신청기간 : 당해연도 공고날짜 O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충청남도
- 요약
-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생 및 양육 도움
- 서비스명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시·군·구
- 당진시
- 지원 주기
- 년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지원(최대 100만원)다만 유자녀 가정은 자녀 1인당 20% 가산(최대 150만원)신청자가 많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적용
- 지원 내용
- <신청자격>1. 부부 모두 당진시 관내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가구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다자녀일 경우 7년 이내)2.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3. 당진시 소재 주거용 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요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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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혼부부 인정 기준(혼인기간 등), 소득 요건, 주택 기준 등 구체적인 세부 지원자격은 원문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충청남도 당진시 건설도시국 주택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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