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활용한 기금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해당하는 도내 소재 중소기업
지원내용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활용한 기금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신청기간
분기별 접수(매년 접수기간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7.10
- 부서명
- 기업애로해소과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05
- 신청기한
- 분기별 접수(매년 접수기간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기업애로해소과/0632803228
- 조회수
- 605
- 지원내용
-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활용한 기금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해당하는 도내 소재 중소기업
- 지원유형
-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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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분기별 접수로 명시되어 구체적인 시작/종료일은 직접 확인 필요
- 조례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세부 중소기업 지원대상 요건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기업애로해소과 · 063280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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