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성군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군 전입축하금 등 지원(경남)

경상남도 고성군으로 전입한 세대를 대상으로 전입축하금, 주민세, 재산세(주택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전입축하금 지원 - 전입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명 이상 전입한 세대(신청 후 3개월 거주사실 확인 후 지급) ○ 전입자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지원 - 전입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 전입하여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

지원내용

○ 전입축하금 지원 ○ 전입자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6.04.06
부서명
인구청년추진단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고성군 전입축하금 등 지원(경남)
서비스목적요약
○ 전입축하금 지원 ○ 전입자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3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인구정책담당/055-670-2705
조회수
171
지원내용
○ 전입축하금 지원 ○ 전입자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지원
지원대상
○ 전입축하금 지원 - 전입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명 이상 전입한 세대(신청 후 3개월 거주사실 확인 후 지급) ○ 전입자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지원 - 전입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 전입하여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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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축하금 지원 금액 및 주민세/재산세 지원 금액 범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전입축하금(1명 이상 전입, 3개월 거주 확인 후 지급)과 주민세/재산세 지원(2명 이상 전입, 1개월 이상 거주)의 대상자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인구정책담당 · 055-670-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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