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 경기도 연천군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지원내용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사회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연천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
- 조회수
- 1,257
- 지원내용
-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 지원대상
-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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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요양등급외 A, B 해당 여부 및 저소득·보행불편 기준은 상세 규정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문화사회복지과 · 031-839-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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