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 경기도 연천군

연천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입식테이블 지원

노약자 등이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천군 내 일반음식점의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설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연천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두고,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업주 ○ 지원제외 1.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인 경우 3.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설개선 시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지원내용

❍ 노약자 등이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설치 사업비 지원 - 출입문턱 낮추기 및 경사 진입로설치 - 영유아 보조의자 구입 -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 설치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서비스금액 - 지원상한액(자부담제외) : 업소별 300만원 - 보조율 : 보조금 50%, 자부담 50%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10.31
부서명
종합민원과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서비스명
연천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입식테이블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설치 사업비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소관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종합민원과 위생팀/031)839-2234
조회수
622
지원내용
❍ 노약자 등이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설치 사업비 지원 - 출입문턱 낮추기 및 경사 진입로설치 - 영유아 보조의자 구입 -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 설치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서비스금액 - 지원상한액(자부담제외) : 업소별 300만원 - 보조율 : 보조금 50%, 자부담 50%
지원대상
○ 지원대상: 연천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두고,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업주 ○ 지원제외 1.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인 경우 3.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설개선 시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지원유형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 경과 여부는 상세 서류 제출 시 직접 확인 필요
  •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이력 및 건물주 동의 여부 등 지원제외 조건 존재하므로 공고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이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므로 세부 접수 일정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위생팀 · 031-839-223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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