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 경기도 연천군
연천군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연천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연간 20만원(분기별 5만원) 한도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 연천군 거주 어르신 ※지원제외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국가유공자(통합복지카드 사용)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지원내용
연천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20만원(분기별 5만원) 한도 시내버스 교통비 실사용액 지원 ※ 실사용 시내버스 사용요금을 분기별 최대 5만원 이내 지원(분기별 남은금액은 이월되지 않음) ex) 분기별 시내버스 사용요금이 3만원일 경우 3만원 지원 ex) 분기별 시내버스 사용요금이 7만원일 경우 5만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10.22
- 부서명
- 경제교통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연천군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 서비스목적요약
- 연천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연간 20만원(분기별 5만원) 한도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연천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경제교통과/031-839-2179
- 조회수
- 325
- 지원내용
- 연천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20만원(분기별 5만원) 한도 시내버스 교통비 실사용액 지원 ※ 실사용 시내버스 사용요금을 분기별 최대 5만원 이내 지원(분기별 남은금액은 이월되지 않음) ex) 분기별 시내버스 사용요금이 3만원일 경우 3만원 지원 ex) 분기별 시내버스 사용요금이 7만원일 경우 5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 연천군 거주 어르신 ※지원제외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국가유공자(통합복지카드 사용)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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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지원 제외 조건 - 직접 확인 필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필요
담당부서
경제교통과 · 031-839-2179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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