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 충청남도
아동 생활안정 지원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을 위해 자립지원 프로그램, 보호비 등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내용
○ 생활시설·가정위탁아동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 사회적응훈련비 지원 : 연령별 월 1~10만원 지원 - 간식비 지원 : 1인 일 2천원 지원 - 자립지원 프로그램 : 1인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 퇴소예정아동 운전면허취득비 : 1인 연간 80만원 실비 지원 -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 : 아동 1인당 연간 72만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아동돌봄과
- 사용자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아동 생활안정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을 위해 자립지원 프로그램, 보호비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4873
- 조회수
- 867
- 지원내용
- ○ 생활시설·가정위탁아동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 사회적응훈련비 지원 : 연령별 월 1~10만원 지원 - 간식비 지원 : 1인 일 2천원 지원 - 자립지원 프로그램 : 1인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 퇴소예정아동 운전면허취득비 : 1인 연간 80만원 실비 지원 -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 : 아동 1인당 연간 72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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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아동돌봄과 ·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4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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