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 충청남도
다자녀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여행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다자녀학생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학생
지원내용
○ 다자녀학생 수학여행 참가비 지원 - 대상 학교 : 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 ※ 특수교육대상자 수학여행 참가비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에서 별도 지원 - 지원 기준 : 다자녀학생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학생 (셋째부터 지원) - 지원 금액 : 초 25.6만원, 중 32만원, 고48만원 (급별 지원 상한액 내 실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유아교육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다자녀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대상 수학여행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교육청
- 소관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일시
- 2026.02.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041-640-7143
- 조회수
- 1,996
- 지원내용
- ○ 다자녀학생 수학여행 참가비 지원 - 대상 학교 : 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 ※ 특수교육대상자 수학여행 참가비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에서 별도 지원 - 지원 기준 : 다자녀학생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학생 (셋째부터 지원) - 지원 금액 : 초 25.6만원, 중 32만원, 고48만원 (급별 지원 상한액 내 실비 지원)
- 지원대상
- ○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다자녀학생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학생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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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학교급(초 25.6만원, 중 32만원, 고 48만원)에 따라 실비 지원 상한액이 다릅니다.
-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에서 별도 지원하므로 담당 부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 · 041-640-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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