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서비스
국1, 반찬5, 과일 및 간식1 등 총 7가지 식사를 주 1회(월 30일, 연 12개월 분량)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재가노인 등에게 배달 지원하는 서비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 가구중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기타 저소득 독거인) 55~59세인 사람 ○ 기타 독거노인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내용
○1식 5천원 상당의 반찬을 1일 1식, 월 30일, 년 12개월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12.18
- 부서명
- 사회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서비스
- 서비스목적요약
- ○ 국1/반찬5/과일및간식1, 총 7가지를 주 1회 배달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317
- 조회수
- 199
- 지원내용
- ○1식 5천원 상당의 반찬을 1일 1식, 월 30일, 년 12개월 지원
- 지원대상
-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 가구중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기타 저소득 독거인) 55~59세인 사람 ○ 기타 독거노인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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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 가구 판단 기준 및 거동불편/결식우려 심사 기준은 직접 확인 필요
- 기타 독거노인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무주군 사회복지과 · 063-32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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