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혼모·부 양육지원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미혼모·부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냉·난방비 및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공통기준 : 서울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 기록 및 실제 사실혼 관계가 없는 자 ①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가구(중위소득 65% 이하) 중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양육하는 만 5세 이하 아동 ※ 청소년 미혼모부는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지원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중복 여부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6세 생일 도래하기 전 달까지) - 지 급 일 : 매월 25일경 ② 미혼모·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가구(중위소득 65%이하) 중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만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 ※ 청소년 미혼모부는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지원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중복 여부 관계없이 지원하되,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자는 제외 - 지원내용 : 동하절기 각 2개월간 월 25,000원 지급 - 지 급 일 : 7~8월 25일경 / 11~12월 25일경 ③ 미혼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20세 이상 미혼모(※ 소득 제한기준 없음)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산전, 산후 진료비 및 분만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 아동에 대한 진료비 최대 50만원 지급 ※ 단,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전액(100만원) 소진 증빙시 지원 ※ 해당 대상자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국민행복카드 전액 소진하고,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출산양육 병원비 지원 20만원까지 전액 소진 증빙시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공통기준 : 서울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 기록 및 실제 사실혼 관계가 없는 자 ①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가구(중위소득 65% 이하) 중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양육하는 만 5세 이하 아동 ※ 청소년 미혼모부는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지원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중복 여부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6세 생일 도래하기 전 달까지) - 지 급 일 : 매월 25일경 ② 미혼모·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가구(중위소득 65%이하) 중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만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지원 ※ 청소년 미혼모부는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지원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중복 여부 관계없이 지원하되,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자는 제외 - 지원내용 : 동하절기 각 2개월간 월 25,000원 지급 - 지 급 일 : 7~8월 25일경 / 11~12월 25일경 ③ 미혼모·부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20세 이상 미혼모(※ 소득 제한기준 없음)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산전, 산후 진료비 및 분만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 아동에 대한 진료비 최대 50만원 지급 ※ 단,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전액(100만원) 소진 증빙시 지원 ※ 해당 대상자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국민행복카드 전액 소진하고,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출산양육 병원비 지원 20만원까지 전액 소진 증빙시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02.08
부서명
출산보육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미혼모·부 양육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미혼모부 만5세 이하 아동 양육 가구에 아동양육비·냉난방비 지원, 미혼모 임신출산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출산보육과/0226006494
조회수
2,089
지원내용
※ 지원대상 공통기준 : 서울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 기록 및 실제 사실혼 관계가 없는 자 ①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가구(중위소득 65% 이하) 중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양육하는 만 5세 이하 아동 ※ 청소년 미혼모부는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지원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중복 여부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6세 생일 도래하기 전 달까지) - 지 급 일 : 매월 25일경 ② 미혼모·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가구(중위소득 65%이하) 중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만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지원 ※ 청소년 미혼모부는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지원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중복 여부 관계없이 지원하되,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자는 제외 - 지원내용 : 동하절기 각 2개월간 월 25,000원 지급 - 지 급 일 : 7~8월 25일경 / 11~12월 25일경 ③ 미혼모·부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20세 이상 미혼모(※ 소득 제한기준 없음)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산전, 산후 진료비 및 분만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 아동에 대한 진료비 최대 50만원 지급 ※ 단,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전액(100만원) 소진 증빙시 지원 ※ 해당 대상자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국민행복카드 전액 소진하고,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출산양육 병원비 지원 20만원까지 전액 소진 증빙시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공통기준 : 서울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 기록 및 실제 사실혼 관계가 없는 자 ①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가구(중위소득 65% 이하) 중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양육하는 만 5세 이하 아동 ※ 청소년 미혼모부는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지원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중복 여부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6세 생일 도래하기 전 달까지) - 지 급 일 : 매월 25일경 ② 미혼모·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가구(중위소득 65%이하) 중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만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 ※ 청소년 미혼모부는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지원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중복 여부 관계없이 지원하되,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자는 제외 - 지원내용 : 동하절기 각 2개월간 월 25,000원 지급 - 지 급 일 : 7~8월 25일경 / 11~12월 25일경 ③ 미혼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20세 이상 미혼모(※ 소득 제한기준 없음)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산전, 산후 진료비 및 분만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 아동에 대한 진료비 최대 50만원 지급 ※ 단,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전액(100만원) 소진 증빙시 지원 ※ 해당 대상자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국민행복카드 전액 소진하고,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출산양육 병원비 지원 20만원까지 전액 소진 증빙시 지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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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세부 사업(아동양육비, 냉난방비, 임신출산 의료비)별 지원 대상 및 연령, 소득 기준(중위소득 65% 이하/72% 이하/제한 없음 등)이 상이하므로 개별 지원 항목에 대한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출산보육과 · 0226006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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