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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결혼한 청년부부를 대상으로 부부당 200만 원의 결혼축하금을 일시 지급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 ○ 거주조건 (아래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능) -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부부 중 1명(신청자)는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시기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중순 - 지급방법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백만원 일시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08.19
부서명
청년인구정책관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 결혼축하금 1부부당 2백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4.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청년인구정책관 청년지원팀/061-659-2152
조회수
405
지원내용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중순 - 지급방법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백만원 일시지급
지원대상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 ○ 거주조건 (아래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능) -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부부 중 1명(신청자)는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시기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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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의 6개월 이상 거주 조건 및 신청가능 기간(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 1년 6개월 이내)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청년인구정책관 청년지원팀 · 061-659-2152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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