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결혼한 청년부부를 대상으로 부부당 200만 원의 결혼축하금을 일시 지급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 ○ 거주조건 (아래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능) -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부부 중 1명(신청자)는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시기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중순 - 지급방법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백만원 일시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8.19
- 부서명
- 청년인구정책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 결혼축하금 1부부당 2백만원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4.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청년인구정책관 청년지원팀/061-659-2152
- 조회수
- 405
- 지원내용
-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중순 - 지급방법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백만원 일시지급
- 지원대상
-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 ○ 거주조건 (아래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능) -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부부 중 1명(신청자)는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시기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의 6개월 이상 거주 조건 및 신청가능 기간(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 1년 6개월 이내)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청년인구정책관 청년지원팀 · 061-659-2152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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