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 충청북도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유·초·중·고·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가 필요한 학생 지원(1인당 월14만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유ㆍ초ㆍ중ㆍ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신청자 - 해당교육지원청 치료지원전담팀 (특수학교 치료지원운영팀) 진단평가 및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1인당 월 14만원 ○ 치료지원 운영 형태: 특수교육치료사 치료지원, 치료바우처

신청기간

학교 별도 안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4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충청북도특수교육원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유·초·중·고·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가 필요한 학생 지원(1인당 월14만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소관기관유형
교육청
수정일시
2026.07.29
신청기한
학교 별도 안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충청북도특수교육원 및 해당교육지원청/043-219-6112
조회수
692
지원내용
○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1인당 월 14만원 ○ 치료지원 운영 형태: 특수교육치료사 치료지원, 치료바우처
지원대상
○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유ㆍ초ㆍ중ㆍ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신청자 - 해당교육지원청 치료지원전담팀 (특수학교 치료지원운영팀) 진단평가 및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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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특수교육대상자' 구체적 선정 조건은 해당교육지원청 치료지원전담팀 및 특수학교 치료지원운영팀의 진단평가 및 심사를 거치므로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은 학교별 별도 안내

담당부서

충청북도특수교육원 및 해당교육지원청 · 043-219-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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