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 충청북도
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 지원
도내 주민등록 상 거주하는 다태아 출산가정에 조제분유 구입비용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다태아 출산가정으로서 부 또는 모와 12개월(만 1세) 이하 영아가 도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태아 출산가정으로서 부 또는 모와 12개월(만 1세) 이하 영아가 도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 급여유형 : 현금지급 ◦ 지원내용 : 12개월(만 1세) 이하 영아 1명당 조제분유 구입 비용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실 구입 증빙자료 제출에 따른 사후정산 후 지급 ◦ 제공주기 : 매월 1회 신청 후 분기별 年 4회(3월, 6월, 9월, 12월)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2.04
- 부서명
-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도내 주민등록 상 거주하는 다태아 출산가정에 조제분유 구입비용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6
- 조회수
- 347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태아 출산가정으로서 부 또는 모와 12개월(만 1세) 이하 영아가 도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 급여유형 : 현금지급 ◦ 지원내용 : 12개월(만 1세) 이하 영아 1명당 조제분유 구입 비용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실 구입 증빙자료 제출에 따른 사후정산 후 지급 ◦ 제공주기 : 매월 1회 신청 후 분기별 年 4회(3월, 6월, 9월, 12월) 지급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태아 출산가정으로서 부 또는 모와 12개월(만 1세) 이하 영아가 도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원문 필드만으로 만든 항목입니다. 상세 자격 조건은 원문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담당부서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6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