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 전국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사회복무요원이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시 복무 만료 시점에 국가가 사회복귀준비금(매칭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내용
□ 장병내일준비적금 - 가입혜택 : 은행이자(5%수준)+이자소득 비과세+사회복귀준비금(매칭지원금) - 매칭지원금 혜택 : ‘22.1월 납입금액부터 적금 입금액의 연도별 매칭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만기 해지 시 개인계좌로 입금 * 매칭비율: (’22년) 원리금의 33%, (’23년) 원리금의 71%, (’24년부터~) 입금액의 100%
추가 자격요건
□ 특화분야 : 사회복무요원 복무자 □ 장병내일준비적금 - (적금 가입자격) 잔여복무기간이“1개월” 이상 남은 사회복무요원 * (예시) 잔여복무기간1개월: ’25. 1. 2. ~ ’25. 2. 2. - (적금 가입한도) 개인별 최대 월 55만원 * ('22∼'24년) 개인별 최대 월 40만원
신청기간
상시
신청방법
□ 장병내일준비적금 - 취급하는 시중 14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수협, 아이엠,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우체국)에 적금 가입
기타
대상 : 사회복무요원 복무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 키워드
- 보조금
- 정책 설명
- o 사회복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시 사회복귀준비금 지원 - 연도별 매칭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회복무요원 복무만료 시 국가가 추가로 지원하는 자산형 지원금
- 대분류
- 교육
- 중분류
- 미래역량강화
- 지원 내용
- □ 장병내일준비적금 - 가입혜택 : 은행이자(5%수준)+이자소득 비과세+사회복귀준비금(매칭지원금) - 매칭지원금 혜택 : ‘22.1월 납입금액부터 적금 입금액의 연도별 매칭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만기 해지 시 개인계좌로 입금 * 매칭비율: (’22년) 원리금의 33%, (’23년) 원리금의 71%, (’24년부터~) 입금액의 100%
- 주관기관
- 병무청
- 사업 기간 안내
- 상시
- 신청 방법
- □ 장병내일준비적금 - 취급하는 시중 14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수협, 아이엠,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우체국)에 적금 가입
- 기타 사항
- 대상 : 사회복무요원 복무자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20
- 지원 최대 연령
- 40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추가 자격 요건
- □ 특화분야 : 사회복무요원 복무자 □ 장병내일준비적금 - (적금 가입자격) 잔여복무기간이“1개월” 이상 남은 사회복무요원 * (예시) 잔여복무기간1개월: ’25. 1. 2. ~ ’25. 2. 2. - (적금 가입한도) 개인별 최대 월 55만원 * ('22∼'24년) 개인별 최대 월 40만원
- 등록기관
-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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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 조건인 '사회복무요원(잔여 복무기간 1개월 이상)'은 표준 규격 필드(occupation, special_status 등)에 해당하지 않아 자동 자격 조건으로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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