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전국
어업경영자금 지원
어업인 및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저금리(2.0~3% 또는 변동) 운영자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기준
○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한도) 지원 -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
지원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수산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어업경영자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어업인 및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저금리(2.0~3% 또는 변동) 운영자금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한도) 지원 -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연중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수협은행/02-2240-8521
- 접수기관
-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 조회수
- 5,289
- 지원내용
-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 지원대상
-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 지원유형
-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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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융자 한도는 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한도이며, 대출기관의 신용도 및 보증 확인에 따라 실제 지원여부 및 금액이 결정됩니다.
담당부서
수산정책과 · 02-2240-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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