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전국

어업경영자금 지원

어업인 및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저금리(2.0~3% 또는 변동) 운영자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기준

○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한도) 지원 -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

지원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수산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어업경영자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어업인 및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저금리(2.0~3% 또는 변동) 운영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한도) 지원 -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0
신청기한
연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수협은행/02-2240-8521
접수기관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조회수
5,289
지원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지원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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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융자 한도는 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한도이며, 대출기관의 신용도 및 보증 확인에 따라 실제 지원여부 및 금액이 결정됩니다.

담당부서

수산정책과 · 02-2240-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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