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아래 (1)~(4) 모두 만족해야함 ○ 장애등급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구 장애등급 1~3급) (※ 중복장애로 인해 종합장애 심한장애(구 3급)로 승급되는 경우도 지원) ○ 거주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 주민등록 : 등록된 장애인이 부 또는 모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은 세대 ○ 출산자녀 : 신생아를 출산한 자 (유산·사산의 경우 지원불가)

선정기준

남녀구분없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구 1~3급) 가정에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50만원 지급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출산한 자녀 1인 기준 50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장애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거나 압류가 될 경우에 한하여 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수시 접수 ○ 신청권자: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 대리신청인 범위: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신청접수기관: 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우편 및 팩스신청 불가) ○ 제출서류 - 장애인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 (서식1호) - 출생사실이 기록된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지원 금액

5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서울특별시
요약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
서비스명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시·군·구
성북구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남녀구분없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구 1~3급) 가정에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50만원 지급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출산한 자녀 1인 기준 50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장애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거나 압류가 될 경우에 한하여 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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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장애인 본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 (서식1호)
  • 출생사실이 기록된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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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 장애등급 1~3급 및 중복장애로 인한 승급자 등 심한 장애 조건 충족 여부 확인 필요
  • 등록 장애인이 부 또는 모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여야 함
  • 유산 및 사산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담당부서

성북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02-2241-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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