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성북구 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구비로 활동지원 추가 급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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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1. 성인 최중증 독거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7명) ⇒ 시비추가지원 대상자 중 선정하며 기존 대상자 유지2. 성인 발달장애인 (146명) ⇒ 독거·비독거에 따라 종합조사의 기능제한점수가 각각 200 및 260점 이상인 자3. 사각지대 장애인 (25명) ⇒ 매년 2월 모집하여 1년간 지원하며, 심사배점표에 의거하여 고득점순 선정

선정기준

1. 성인 최중증 독거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7명) ⇒ 시비추가지원 대상자 중 선정하며 기존 대상자 유지2. 성인 발달장애인 (146명) ⇒ 독거·비독거에 따라 종합조사의 기능제한점수가 각각 200 및 260점 이상인 자3. 사각지대 장애인 (25명) ⇒ 매년 2월 모집하여 1년간 지원하며, 심사배점표에 의거하여 고득점순 선정* 1의 경우 기존 대상자를 유지하며 결원이 생길 경우 기존 시비추가지원 대상자 중 추가 지원대상자 선정함. 신규 대상자 모집은 없음* 2, 3의 경우 시비 추가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제외* 1, 2는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3. 사각지대 장애인 모집 시에는 연령제한 없음

지원내용

1. 성인 최중증 독거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7명) ⇒ 월 150시간 추가지원2. 성인 발달장애인 (146명) ⇒ 월 30시간 추가지원3. 사각지대 장애인 (25명) ⇒ 월 20시간 추가지원* 지원시간: 월 지원 한도액을 시간당 표준 활동보조 급여비용으로 환산한 것임

신청방법

* 신청절차 (신청) 동주민센터 ⇒ (조사및결정) 구청 ⇒ (결과통보) 구청 ⇒ (서비스제공) 제공기관 ⇒ (결제 및 지급) 사회보장정보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서울특별시
요약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국가형 또는 서울시형 활동지원급여가 제공되고 있으나, 별도 추가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와상·사지마비 독거 장애인과 시비추가지원을 받지 못하는 발달장애인 또는 사각지대장애인에게 구비로 추가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서비스명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
시·군·구
성북구
지원 주기
월
제공 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선정 기준
1. 성인 최중증 독거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7명) ⇒ 시비추가지원 대상자 중 선정하며 기존 대상자 유지2. 성인 발달장애인 (146명) ⇒ 독거·비독거에 따라 종합조사의 기능제한점수가 각각 200 및 260점 이상인 자3. 사각지대 장애인 (25명) ⇒ 매년 2월 모집하여 1년간 지원하며, 심사배점표에 의거하여 고득점순 선정* 1의 경우 기존 대상자를 유지하며 결원이 생길 경우 기존 시비추가지원 대상자 중 추가 지원대상자 선정함. 신규 대상자 모집은 없음* 2, 3의 경우 시비 추가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제외* 1, 2는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3. 사각지대 장애인 모집 시에는 연령제한 없음
지원 내용
1. 성인 최중증 독거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7명) ⇒ 월 150시간 추가지원2. 성인 발달장애인 (146명) ⇒ 월 30시간 추가지원3. 사각지대 장애인 (25명) ⇒ 월 20시간 추가지원* 지원시간: 월 지원 한도액을 시간당 표준 활동보조 급여비용으로 환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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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세부유형(성인 최중증 독거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 사각지대 장애인)에 따라 연령 제한, 독거 여부, 종합조사 기능제한 점수 기준이 상이하므로 직접 확인 필요
  • 사각지대 장애인의 경우 매년 2월 정기 모집하며, 성인 최중증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은 신규 모집 없이 기존 대상자 유지/결원 발생 시 추가 선정하므로 모집 여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성북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02-2241-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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