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 대구광역시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 단, 월 소득 인정액 2,000만원 이상 가정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 지원금액 :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타기관·단체 중복 지원 불가) - 선정방법 : 학부모 신청에 따라 난치병학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결정
신청기간
매년 3월, 6월, 9월, 1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체육예술보건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교육청
- 소관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일시
- 2026.07.28
- 신청기한
- 매년 3월, 6월, 9월, 12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053-231-0475
- 조회수
- 875
- 지원내용
- ○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 지원금액 :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타기관·단체 중복 지원 불가) - 선정방법 : 학부모 신청에 따라 난치병학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결정
- 지원대상
-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 단, 월 소득 인정액 2,000만원 이상 가정은 지원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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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매년 3월, 6월, 9월, 12월로 분기별 운영되며 정확한 시작/마감일은 직접 확인 필요
- 단서 조항인 '월 소득 인정액 2,000만원 이상 가정 제외' 조건은 해당 필드가 표준 스키마에 없어 규칙으로 자동 생성하지 않았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 지원 대상 질환 세부 목록(대구광역시교육청 지정 질환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 · 053-231-0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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