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 대구광역시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 단, 월 소득 인정액 2,000만원 이상 가정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 지원금액 :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타기관·단체 중복 지원 불가) - 선정방법 : 학부모 신청에 따라 난치병학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결정

신청기간

매년 3월, 6월, 9월, 1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체육예술보건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소관기관유형
교육청
수정일시
2026.07.28
신청기한
매년 3월, 6월, 9월, 1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053-231-0475
조회수
875
지원내용
○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 지원금액 :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타기관·단체 중복 지원 불가) - 선정방법 : 학부모 신청에 따라 난치병학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결정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 단, 월 소득 인정액 2,000만원 이상 가정은 지원 제외
지원유형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매년 3월, 6월, 9월, 12월로 분기별 운영되며 정확한 시작/마감일은 직접 확인 필요
  • 단서 조항인 '월 소득 인정액 2,000만원 이상 가정 제외' 조건은 해당 필드가 표준 스키마에 없어 규칙으로 자동 생성하지 않았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 지원 대상 질환 세부 목록(대구광역시교육청 지정 질환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 · 053-231-0475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