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령군 · 경상남도 의령군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에게 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

지원내용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 건강보험공단 90%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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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주민생활지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에게 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2.0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73
조회수
1,097
지원내용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 건강보험공단 90% 지원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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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과 · 055-570-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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