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통영시 ·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형 청소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사업

청소년(한)부모의 안정적인 양육과 자기개발 지원,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에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한 청소년(한)부모 가구원 모두 - 연령기준: 부 또는 모(한부모가구), 부모 모두(부모가구) 24세 이하 - 소득‧재산 기준: 없음 ※ 보편적 급여 - 거주기준: 신청일 현재 가구원 모두 통영시에 주소를 둔 가구 ‧ (한)부모: (한)부모 중 모두 신청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아 동: 신청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신청일 180일 전 출생아인 경우 예외 충족) * 지급 중지 후 재신청 시, 거주기준은 재신청일 6개월 전 ** 급여일 시점부터 180일까지 통산 60일 초과 해외장기체류자(한부모가족지원법 자격요건 미충족) 제외

선정기준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한 청소년(한)부모 가구원 모두 - 연령기준: 부 또는 모(한부모가구), 부모 모두(부모가구) 24세 이하 - 소득‧재산 기준: 없음 ※ 보편적 급여 - 거주기준: 신청일 현재 가구원 모두 통영시에 주소를 둔 가구 ‧ (한)부모: (한)부모 중 모두 신청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아 동: 신청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신청일 180일 전 출생아인 경우 예외 충족) * 지급 중지 후 재신청 시, 거주기준은 재신청일 6개월 전 ** 급여일 시점부터 180일까지 통산 60일 초과 해외장기체류자(한부모가족지원법 자격요건 미충족) 제외

지원내용

□ 조사‧결정(통영시) ○ 수급자격 확인,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중복‧부정수급 관리 ○ 지원 결정 시, 대상자 결정 공문 및 통지서[서식 2] 서면 통지 □ 지급결정(통영시) ○ 지급방법: 월별, 계좌입금(현금) ○ 지급일자: 매월 20일(주말‧공휴일 포함 시, 전날) 지급 ○ 지급절차: 지방재정시스템(e-호조)를 통한 전자결재 ※ 부정수급 등 발생 시, 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환수 처리 □ 사후관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매월 1회 이상 변동 사항을 확인‧점검하여 관리 - 연령, 전출, 세대구성 등 파악하여 수기 대장 작성[서식 3] ○ 환수대상 발생 시, 즉시 시에 통보

신청방법

□ 신청‧접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가구주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신 청 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서식 1] -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각 1부 ○ 신청일자: 매월 13일(주말‧공휴일 포함 시, 전날)까지 신청접수 및 공문 제출 - 신규 신청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스캔본 첨부 - 신청일자 이후 공문 제출 시, 지원 대상자는 익월에 전월분 상계지급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경상남도
요약
청소년(한)부모가 안정적인 양육과 자기개발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서비스명
통영형 청소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사업
시·군·구
통영시
지원 주기
월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한 청소년(한)부모 가구원 모두 - 연령기준: 부 또는 모(한부모가구), 부모 모두(부모가구) 24세 이하 - 소득‧재산 기준: 없음 ※ 보편적 급여 - 거주기준: 신청일 현재 가구원 모두 통영시에 주소를 둔 가구 ‧ (한)부모: (한)부모 중 모두 신청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아 동: 신청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신청일 180일 전 출생아인 경우 예외 충족) * 지급 중지 후 재신청 시, 거주기준은 재신청일 6개월 전 ** 급여일 시점부터 180일까지 통산 60일 초과 해외장기체류자(한부모가족지원법 자격요건 미충족) 제외
지원 내용
□ 조사‧결정(통영시) ○ 수급자격 확인,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중복‧부정수급 관리 ○ 지원 결정 시, 대상자 결정 공문 및 통지서[서식 2] 서면 통지 □ 지급결정(통영시) ○ 지급방법: 월별, 계좌입금(현금) ○ 지급일자: 매월 20일(주말‧공휴일 포함 시, 전날) 지급 ○ 지급절차: 지방재정시스템(e-호조)를 통한 전자결재 ※ 부정수급 등 발생 시, 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환수 처리 □ 사후관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매월 1회 이상 변동 사항을 확인‧점검하여 관리 - 연령, 전출, 세대구성 등 파악하여 수기 대장 작성[서식 3] ○ 환수대상 발생 시, 즉시 시에 통보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신청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서식 1]
  • 가족관계증명서 — 1부
  • 주민등록등본 — 1부
  • 통장사본 —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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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월 지원 금액(수당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아동의 경우 신청일 6개월 전부터 통영시 거주 요건이 있으나, 신청일 180일 전 출생아인 경우 예외 적용됩니다.

담당부서

통영시청 여성가족과 · 055-650-461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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