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통영시 ·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의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 통영시에서 제증명 발급 및 등록을 신청할 때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3.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지원내용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단서삭제 2006.10.11, 2009.12.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7.4.10, 2018.4.19)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신설 2006.10.11) 2. 교수ㆍ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그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신설 2006.10.11)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신설 2006.10.11, 개정 2017.4.10)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97. 1. 10, 98. 9. 23, 2013.11.8, 2018.4.19)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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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12.27
부서명
세무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의 면제
서비스목적요약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이 신청하는 제증명 수수료의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통영시 세무과/055-650-4361
조회수
479
지원내용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단서삭제 2006.10.11, 2009.12.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3. 1.13, 2005.8.10, 2017.4.10, 2018.4.19., 2025. 10. 17.>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7.4.10, 2018.4.19)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신설 2011.4.25. 개정 2013.11.8, 2017.4.10, 2020.12.29., 2025. 10. 17.>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2006.10.11, 개정 2017.4.10, 2018.4.19., 2025. 10. 17.>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신설 2006.10.11) 2. 교수ㆍ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그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신설 2006.10.11)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신설 2006.10.11, 개정 2017.4.10)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97. 1. 10, 98. 9. 23, 2013.11.8, 2018.4.19)
지원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3.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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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등은 VETERAN(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코드로 통합 분류되었습니다.
  • 정보공개 청구 목적에 따른 수수료 50% 감면 대상(비영리 학술·공익단체, 교사·학생 등)은 세부 조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통영시 세무과 · 055-650-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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