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통영시 · 경상남도 통영시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별위로금을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사상자
지원내용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외에 예산의 범위 내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생활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통영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3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생활복지과/055-650-4115
- 조회수
- 913
- 지원내용
-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외에 예산의 범위 내 특별위로금 지급
- 지원대상
-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사상자
- 지원유형
- 기타(교육)||서비스(의료)||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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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인 '의사자의 유족 및 의사상자' 조건은 지정된 special_status/occupation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통영시 거주자 조건 등 세부 자격 요건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생활복지과 · 055-65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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