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 울산광역시 남구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희망저축계좌1: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이어야 함 2. 희망저축계좌2: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 이하인자 3. 청년내일저축계좌 ○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5~39세 -(근로, 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지원내용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구분됨
신청기간
상품 종류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2.03
- 부서명
- 노인장애인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남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4
- 신청기한
- 상품 종류별 상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남구청노인장애인과/0522266936
- 조회수
- 1,505
- 지원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구분됨
- 지원대상
- 1. 희망저축계좌1: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이어야 함 2. 희망저축계좌2: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 이하인자 3. 청년내일저축계좌 ○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5~39세 -(근로, 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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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희망저축계좌1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조건과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근로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 조건은 구조화 규칙에 따라 별도 필드로 분리하지 않았으므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기한이 '상품 종류별 상이'로 명시되어 구체적인 접수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남구청 노인장애인과 · 0522266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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