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전국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노후화된 연근해 어선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에게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 (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선정기준
○ 사업지침의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후어선 ①선령, ②감톤순으로 사업자 선정 * 어선 선령, 건조형태, 톤수, 소유기간, 자원보호, 기관유형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지원내용
○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신청기간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어선안전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 서비스목적요약
- 노후화된 연근해 어선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에게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사업지침의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후어선 ①선령, ②감톤순으로 사업자 선정 * 어선 선령, 건조형태, 톤수, 소유기간, 자원보호, 기관유형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1
- 신청기한
-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5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조회수
- 2,714
- 지원내용
- ○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 지원대상
- ○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 (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 소유 조건, 융자 신청을 위한 신용상태 양호, 자부담 10% 가능 조건은 직접 확인 필요
-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특정 업종에 한하므로 대상 여부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은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담당부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 · 051-773-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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