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전국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노후화된 연근해 어선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에게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 (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선정기준

○ 사업지침의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후어선 ①선령, ②감톤순으로 사업자 선정 * 어선 선령, 건조형태, 톤수, 소유기간, 자원보호, 기관유형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지원내용

○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신청기간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어선안전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서비스목적요약
노후화된 연근해 어선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에게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 사업지침의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후어선 ①선령, ②감톤순으로 사업자 선정 * 어선 선령, 건조형태, 톤수, 소유기간, 자원보호, 기관유형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1
신청기한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5
접수기관
시·군·구청
조회수
2,714
지원내용
○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지원대상
○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 (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지원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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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 소유 조건, 융자 신청을 위한 신용상태 양호, 자부담 10% 가능 조건은 직접 확인 필요
  •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특정 업종에 한하므로 대상 여부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은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담당부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 · 051-773-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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