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 전국

국가보훈대상자학습보조비지급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대비용 명목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다음의 대상자에게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를 지급합니다. 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수교육비를 지원합니다. 학습보조비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학생 : 124,000원 - 인문계 고등학생 : 144,000원 - 전문계 고등학생 : 186,000원 - 대학생 : 236,000원 - 특수학교 유·초등부 : 534,000원 - 특수학교 중·고등부 : 718,000원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 고등학교(과정) : 6학기(이내) - 2년제 대학(과정) : 4학기(이내) - 3년제 대학(과정) : 6학기(이내) - 4년제 대학(과정) : 8학기(이내) - 5년제 대학(과정) : 10학기(이내) - 6년제 대학(과정) : 12학기(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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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주제
교육
소관 부처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담당 부서
생활안정과
대표 문의처
1577-0606
요약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대비용 명목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학습보조비지급
지원 주기
반기
제공 유형
현금지급
대상자 유형
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다음의 대상자에게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를 지급합니다. 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수교육비를 지원합니다. 학습보조비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학생 : 124,000원 - 인문계 고등학생 : 144,000원 - 전문계 고등학생 : 186,000원 - 대학생 : 236,000원 - 특수학교 유·초등부 : 534,000원 - 특수학교 중·고등부 : 718,000원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 고등학교(과정) : 6학기(이내) - 2년제 대학(과정) : 4학기(이내) - 3년제 대학(과정) : 6학기(이내) - 4년제 대학(과정) : 8학기(이내) - 5년제 대학(과정) : 10학기(이내) - 6년제 대학(과정) : 12학기(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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