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 전국
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총 투자금의 40~70%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산업, 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중견, 중소기업
선정기준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 지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비용,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지원내용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투자금의 40% - 중소기업 : 총 투자금의 70%
신청기간
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에너지안전효율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총 투자금의 40~70% 지원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 지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비용,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 소관기관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한국에너지공단/052-920-0391
- 접수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조회수
- 2,179
- 지원내용
-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투자금의 40% - 중소기업 : 총 투자금의 70%
- 지원대상
- ○ 산업, 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중견, 중소기업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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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사업계획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 기한이 예산 소진 시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접수 마감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산업 및 발전 부문 에너지다소비사업장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조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운영기관(한국에너지공단)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에너지안전효율과 · 052-920-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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