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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 시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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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사람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지원내용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지방인사제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서비스목적요약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에 응시할 경우 수수료 면제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사람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06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044-205-3345
접수기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조회수
1,966
지원내용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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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사제도과 · 044-205-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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