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 전국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역사회 내 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건강보건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장애인' 및 '손상'이나 질병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이하 '예비장애인'이라고 함)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 보건의료 인력 및 장애인/가족 교육 등 유관기관 및 서비스 연계 조정 지원 등
수집 내용 미리보기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정신건강
- 소관 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 담당 부서
- 장애인건강과
- 대표 문의처
- 129
- 요약
- 지역사회 내 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건강보건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서비스명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지원 주기
- 수시
- 제공 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대상자 유형
- 장애인
- 지원 대상
- '장애인' 및 '손상'이나 질병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이하 '예비장애인'이라고 함)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 보건의료 인력 및 장애인/가족 교육 등 유관기관 및 서비스 연계 조정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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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신청 기간, 신청 장소 및 제출 서류는 세부 안내 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장애인건강과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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