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전통시장 화재공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인건비, 판촉비, 일반수용비)을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선정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지원내용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인건비, 판촉비, 일반수용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7.02
- 부서명
- 전통시장과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전통시장 화재공제
- 서비스목적요약
-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7.2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 조회수
- 1,176
- 지원내용
-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인건비, 판촉비, 일반수용비)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 지원유형
-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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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개별 점포 및 상인의 구체적 공고 가입 조건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전통시장과 · 044-204-7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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