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전통시장 화재공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인건비, 판촉비, 일반수용비)을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선정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지원내용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인건비, 판촉비, 일반수용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07.02
부서명
전통시장과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서비스명
전통시장 화재공제
서비스목적요약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7.2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조회수
1,176
지원내용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인건비, 판촉비, 일반수용비)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지원유형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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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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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전통시장과 · 044-204-7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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