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전국

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공급(전세임대)

저렴하고 빠르게 도심에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도모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내용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전세주택을 물색해오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재임대

추가 자격요건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한무보가정 가구,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2순위)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이하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 100%이하

신청기간

'05년~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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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공급(전세임대)
키워드
주거지원
정책 설명
저렴하고 빠르게 도심에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도모
대분류
주거
중분류
주택 및 거주지
지원 내용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전세주택을 물색해오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재임대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사업 기간 안내
'05년~계속
지원 규모
0
지원 최소 연령
19
지원 최대 연령
39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0
소득 조건 안내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한무보가정 가구,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2순위)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이하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 100%이하
등록기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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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순위별(1순위: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자립준비청년 등, 2순위: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이하,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격 및 구체적 세부 신청 조건은 마이홈 포털 및 공고문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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