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 전국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 중 1~2급 중상이자로 간병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상자에게 매월 간호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선정기준
○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지원내용
○ 간병 필요성에 따라 매월 간호수당 지급 ● (2012.7.1.이전 등록) - 1급 : 312만 3,000 원~337만 5,000원 - 2급 : 102만 8,000원 ● (2012.7.1.이후 등록) - 상시 간호수당 : 337만 5,000원 - 수시 간호수당 : 214만 3,000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28,000원 ~ 3,375,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9.15
- 부서명
- 보상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 서비스목적요약
-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 소관기관명
- 국가보훈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7.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조회수
- 464
- 지원내용
- ○ 간병 필요성에 따라 매월 간호수당 지급 ● (2012.7.1.이전 등록) - 1급 : 312만 3,000 원~337만 5,000원 - 2급 : 102만 8,000원 ● (2012.7.1.이후 등록) - 상시 간호수당 : 337만 5,000원 - 수시 간호수당 : 214만 3,000원
- 지원대상
- ○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1~2급 중상이자 판정 기준 및 2012년 7월 1일 전후 등록 시기에 따른 수시/상시 간호수당 구분 조건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를 통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보상정책과 · 1577-0606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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